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주군 관내 폐기물 처리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고용한 자로 쓰레기 수거ㆍ운반원, 가로청소원, 매립장종사원을 말한다.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인원,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일시, 장소, 방법 및 합격자 발표일 등
3.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환경미화원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갖춘 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미화원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용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환경미화원의 주요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가로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재활용품 선별, 매립장관리 등으로서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구대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환경미화원의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수거ㆍ운반원
가.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 적재 후 출발 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섞이지 않도록 수거해야 한다.
라. 적재한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쓰레기 수거 시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바. 이동간에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탑승 후 이동해야 한다.
2. 가로청소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본 규칙에 따라야 하며 소속부서장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담당 구역 내에서 쓰레기 지정 배출장소 외 지역에 폐기물을 무단투기 또는 소각하는 자를 적발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라. 수거한 쓰레기는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가로 청소 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ㆍ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바. 청소용 손수레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사.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익일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매립장 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내 기기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집된 재활용품을 반출ㆍ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품의 정확한 선별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단, 안전장비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구역별로 청소작업량을 감안하여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순환근무 배치할 수 있다.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 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비ㆍ복장 등을 착용한다.
2. 위해 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 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 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
3.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한다.
4. 안전사고 발생 즉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와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
2. 음식물류쓰레기는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자율청소
4.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등 그 밖의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7.>
1.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직무태만
2.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
3. 근무시간 내 소속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4. 근무시간 내 음주 또는 도박을 하는 행위
5. 무단결근 및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하는 행위
6.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ㆍ판매하는 행위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환경미화원 전체의 품위 손상, 명예훼손,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9.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
①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청소실시 및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은 주 1회 이상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안전사고 예방, 성희롱 예방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환경미화원은 작업시간 1시간 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작업여건, 청소업무의 폭증, 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출근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 시에도 동일하다. 단,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미구축, 장애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른다.
① 근로시간외 근로(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는 소속부서장의 근로명령을 받아야 근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각종 행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휴무일에 비상근무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가로청소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장은 근무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환경미화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 일 근로시간 시작 전까지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결근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하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무단결근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본청 및 상급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미화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때
2. 천재지변, 국내외 산업시찰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①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군수가 정한 기준 또는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임금은 매월 말일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국민건강보험료
3. 국민연금
4. 장기요양보험료
5. 고용보험료
6.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7.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이 규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주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