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주군 행정법규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주군 행정법규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실은 성주군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둔다.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① 상담실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ㆍ각급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상담관은 법무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ㆍ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ㆍ면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업무팀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통지한다.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ㆍ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상담실과 군관계 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카드와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 5. 14.>
상담자문위원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