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성주군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성주군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행정동우회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ㆍ자문
2.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제시
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
5. 기타 군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행정동우회는 성주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