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성주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성주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군수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는 부군수가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전략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새마을과장ㆍ민원과장ㆍ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건축허가과장ㆍ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ㆍ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군정의 조정 및 통제(군정조정위원회 운영)
3. 군 의회 지원에 관한 사무
4. 정책 건의사항 수립 및 관리
5. 광역행정관련 업무
6. 공약사항 관리
7.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8. 부서별, 읍면별 행정실적 분석ㆍ평가
9. 군정 주요시책사업의 조사에 관한 업무
10. 각종 지시사항 관리
11. 공공기관의 지방이양업무 추진
12.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13. 통계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
14. 예산의 편성 및 운용
15.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
16.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17. 보조금에 관한 업무(총괄)
18. 지방채무에 관한 업무
19. 군정추진현황 홍보 및 보도
20. 공보 간행물 발간 배부
21. 여론정보 자료수집
22. 읍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
23.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및 도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24.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25. 공직자 재산등록
26.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27.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관련 업무
28. 자치법규 제ㆍ개폐 심사 및 공포
29. 소송사건(행정심판 포함)수행 지원
30. 법령, 자치법규집 편찬 관리
31.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ㆍ혁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2. 계약원가심사
33.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미래전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군 중ㆍ장기 관련 시책개발
3.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ㆍ 관리
4.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무
5.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6. 미래먹거리산업 및 신산업 발굴
7.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
8. 인구감소지역대응 관련 사무
9. 지방소멸대응 관련 사무
10. 인구시책지원 사업
11. 저출생 극복 대응 관련 업무
12. 인구정책위원회 업무
13.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업무
14.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교육 지원업무
15. 장학금 지원 및 장학기금 관리
16. 공립교육원 설립 및 지원업무
17. 대학지원 및 지역인재양성 관련 업무
18. 청년 정책에 관한 업무
19. 청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
20.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41. 삭제
42. 삭제
43. 삭제
44. 삭제
45. 삭제
46. 삭제
47. 삭제
48. 삭제
49. 삭제
총무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의식 및 행사
3. 공인 관리
4. 보안 업무
5.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6. 문서수발 및 통제
7. 당직근무사항 감독
8. 전시 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10.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직제 및 정원 등 조직관리
11. 기준인건비 관련 업무
12. 공무원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
13. 공무원 평정, 징계
14. 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15. 공무원 교육훈련, 표창
16. 공무원 연금
17.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
18. 여론 파악 및 동향관리
19. 민주평통협의회 지원 업무
20. 지방분권화 업무
21. 읍면 기능전환 업무
22. 선거 및 국민투표
23. 행정구역, 반상회, 적십자회비
24. 행정서비스헌장제
25. 공무원 단체 운영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27.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리
28. 공무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29.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30. 콘도 등 휴양시설 이용 관리
31. 공무원 국내ㆍ외 문화탐방
32.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등 지원사항
33.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34. 기타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5. 지방행정공제회 및 4대보험 업무
36.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37. 새마을운동 종합 추진 및 국민운동지원
38. 새마을 단체 및 지도자 육성
39. 새마을문고 지도ㆍ육성
40. 삭제 <개정 2026.3.4.>
41. 바르게살기운동 업무
42. 종합자원봉사자관리(총괄)
43.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 지원 육성(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단체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
44.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원육성
45. 그 밖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지방세 제도의 운영
3. 지방세 및 국세 위탁부과ㆍ징수
4. 지방재정연감 작성 및 각종 과세자료 관리
5. 지방세 전산망 유지관리
6. 세무조사 및 지도
7. 지방세 구제업무
8.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9. 지방세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10.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11. 세출 결산
12. 세입세출외현금정리
13. 국ㆍ도비 재배정분 지출
14.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
15. 물품출납 및 보관 처분
16. 보수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공무원 제외)
17. 차량 유지관리
18. 국채소화
19. 실과소, 읍면, 사업소 일상경비 및 국내여비 정산
20. 지방세 징수의 기획
21. 지방세 및 국세위탁 징수
22. 지방세 체납자관리 및 체납처분
23. 지방세 징수부 정리 및 보관
24. 세외수입의 징수
25. 세입결산
26. 납세 홍보 및 독려
27. 자금의 배정 및 관리
28. 군 금고의 지도 감독 업무
29.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업무
30.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
31.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
32.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33.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개별통지
3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재 산정 등
35.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운영
36. 수입 및 지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
37.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38. 물품 및 공유재산 등 자료를 활용한 자산의 기초 제시가액 결정
39. 지방채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전수조사
40.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 계획 수립
41. 국ㆍ공유 재산 실태조사
42. 국ㆍ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ㆍ징수
43.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44. 은닉 국ㆍ공유 재산의 색출 및 소유권 이전
45.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46. 청사, 관사의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47. 유가증권 관리
48. 본청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49. 사업소, 읍면 신축 및 대수선 계획 수립 및 추진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FAX민원처리
3.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4. 외국인체류지 변경 신고
5.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6. 주민전산망 관리운영
7. 인ㆍ허가 민원의 적정처리여부 사안별 구분처리
8. 민원불편신고센타 설치운영
9. 민원서류의 검열ㆍ수발
10. 인감증명 및 사무지도 감독
11. 창구민원 즉결처리
12.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ㆍ열람
13. 여권발급 업무
1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
15. 행정사업 지도감독
16. 지적제증명 열람 및 등초본발급
17.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18. 지적통계 운영 및 관리
19.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처리
20. 등기필 통지서 정리
21. 미등기 소유권확인관련 국가소송업무 수행
22. 지적재조사 사업
23. 지적민원 처리(기한민원)
24. 지적측량검사 및 기술지도
25. 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검사
26. 지적공부 관리
27. 지적기준점 조사 및 관리
28.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
29.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30. 지적전산 운영 및 관리
31.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및 지적복구업무
32. 공유토지분할업무
33. 토지이동지(지목변경,합병등) 조사정리
34.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35.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
36. 지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37.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3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운영
39. 개별공시지가 전산 운영
40.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41. 지가의 조사ㆍ결정 및 공시ㆍ열람
42.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4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44.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45.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46. 부동산중개업 허가, 지도 감독
47. 부동산실명제 업무
48. 외국인 토지관리 및 권리취득 업무
49. 도로명주소 사업
50.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발급
51.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52. 부동산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자료관리
53.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리
54. 토지거래허가 및 구역관리
55.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56. 소송수행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57. 국가 공간정보업무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관광홍보마케팅 기획 및 추진
3.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4. 관광진흥 종합 계획수립 및 운영
5. 축제 종합기획
6.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
7. 관광자원개발사업
8. 국내외 관광마케팅 및 박람회 참가
9.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0.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위탁허가
11.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
12.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운영
13. 관광상품(기념품포함) 개발 및 육성
14. 관광통계업무
15. 관광수용태세 확충
16. 관광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
17. 관광자원시설(가야산역사신화공원, 생명문화공원, 성주역사테마공원, 금수강산문화공원, 가야산오토캠핑장, 낙강선유이야기공원 등) 운영 및 관리 전반
18.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문화행정의 기획
3.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4.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소 등록 및 관리
5. 영화 및 비디오물 등록 및 관리
6. 종교 활동 지도감독
7. 출판, 문화단체 지도 육성 및 감독
8. 청사도서관, 심산기념관 관리 운영
9. 성주문화원 운영지도 및 관리
10. 성주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11. 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ㆍ감독 관리
12. 국가유산 행정 기획
13. 국가유산 보존 관리
14. 국가유산 보수ㆍ정비
15.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
16. 매장유산 보존ㆍ관리
17. 향교 전통사찰 관리
18.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19. 국가유산 활용사업
20. 문화유산 매매업
21. 군정 사료의 조사 연구
22. 그 밖의 국가유산과 관련한 사항
23. 성산동고분군전시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4.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 협의회에 관한 사항
25.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 구성ㆍ운영지원 관리
4. 지역사회보장 자원조사 및 계획 수립
5.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ㆍ관리
6. 이재민 및 요구호자에 대한 대책
7. 부랑인, 노숙자, 행려자 및 무연고 행여사망자 관리
8. 부랑인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지원ㆍ관리
9.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및 현충시설 관리
1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11.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13.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
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사업
15.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
17. 생활보장위원회 관리
18.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 대상자 조사 및 관리
19. 기초연금 및 한부모 신규신청 대상자 조사
20.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장애수당 신규신청대상자 조사 및 관리
21.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조사 및 관리
2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장결정 및 급여결정
23.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관리
24. 재가의료급여 사업지원
25. 의료급여대상자 관리ㆍ지원
26.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노인복지증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3. 노인복지관련 법인ㆍ시설지원 지도ㆍ감독
4.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후소득보장사업추진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사업 추진
6. 노인복지회관 운영ㆍ지도감독
7.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ㆍ운영ㆍ지원 및 지도감독
8. 묘지ㆍ매장ㆍ화장 등 장사 관련 허가(신고)
9. 노인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
10.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11.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
12. 성별영향평가관련 사업
13. 보육정책 수립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14.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15. 어린이집 인ㆍ허가 및 지도 관리
16. 군립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관리
17.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ㆍ시행
18. 장애인복지관련 법인ㆍ시설 지원 및 지도ㆍ감독
19.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지도ㆍ감독
20.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21. 장애인 등록 및 복지서비스 지원
22.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운영
23.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24.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5. 아동관련 법인 및 시설 관리
26. 가정위탁아동 신규신청대상자 조사 및 관리
27. 급식지원아동 결정 및 지원
28.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입양아동 양육지원사업
29. 청소년 관련 단체 관리
30. 청소년육성 및 보호 및 청소년문화 활동지원
31. 청소년수련시설 인ㆍ허가 관리지원
32. 드림스타트사업
33.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4.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5. 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
36. 어린이날 기념행사
37.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38. 다문화가족 지원
39.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
4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41. 아이돌봄지원사업
42. 군민행복교육 운영
43. 한부모가족지원관리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3. 국립공원 관리 업무
4. 자연환경보전관련 업무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6. 토양오염 배출시설 신고 및 측정망 관리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8.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수렵면허 관리
9. 비산먼지 발생 신고
10. 특정 공사 사전 신고
11. 수질, 대기,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12. 수질, 대기,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수립
14.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
1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16.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
17. 온실가스 저감(탄소포인트제)관련 업무
18. 온실가스배출량 조사 등 관련 업무
19.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
20.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21.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
22. 환경청결운동
23. 깨끗한 성주만들기 업무
24.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
25. 오염총량제 관리 업무
26.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
27. 가축분뇨관련 영업 허가 및 지도점검
28.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29.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
30. 환경영향평가
31.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32. 폐기물관련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3.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 및 승인
34. 폐기물처리 신고
35. 폐기물처리업 허가
36.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
37. 석면피해구제 관련업무
38.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농정시책의 기획조정
3. 농림사업의 계획 및 실적평가
4.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운영관리
5. 휴양자원 개발(관광농원)
6. 농어촌 특산단지 사후관리
7. 영농조합법인 육성 관리
8.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및 육성
9.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 관련 지원
10. 산업기능요원 선정
11.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
12. 농지제도 운영관리
13. 농지이용계획 조정 관리
14.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
15. 농지불법훼손행위 지도 단속
16. 농지관리위원회 관리
17. 군 농어촌종합개발계획(농지분야)
18. 기타 농지에 관련되는 사항
19.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20.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21. 농촌일손돕기 추진
22. 농업재해 업무 총괄
23. 농업기계지원 및 사후관리
24. 산업기능요원관리(농기계사후관리업소분야)
25. 농약ㆍ비료 등록업무 및 관리
26. 농토배양 및 지력증진
27. 각종 직접지불제사업
28. 식량작물 증산계획 수립ㆍ시행ㆍ생산지원
29. 밭작물 증산계획 수립ㆍ시행ㆍ생산지원
30. 쌀전업농 육성ㆍ관리
31. 친환경농업육성ㆍ생산지원
32. 곤충산업육성ㆍ생산지원
33.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지원
34. 정부양곡의 가공, 소송, 보관
35.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36. 정부양곡 부산물 및 헌 포장재 관리
37. 정부양곡 보관 창고 관리
38. 양곡가공업 관리
39. 기타 양곡 관리 업무
40. 기타 친환경농업 일반에 관한 사항
41. 채소단지육성관리 및 유통지원사업
42. 채소류 등 재해 및 통계
43. 채소 종자 매매업 신고 및 지도단속
44. 참외생산 종합시책 개발 및 육성
45. 참외 생산관련 각종 지원사업 추진
46. 특용작물 수급 및 생산
47. 과수생산 수급 및 재해와 민원
48. 특작ㆍ화훼ㆍ유통지원사업
49. 유통일반
50. 산지유통센터지원육성
51. 지역특화사업(유통부분)
52.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지원 육성
53.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사업
54.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55. 브랜드 포장재 지원 육성
56. 1지역 1명품 및 유통기금 사업
57.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58. 농산물수출시장 개척 및 홍보
59. 해외농업협력 업무
60. 농산물수출단지 지정, 육성
61. 수출농가 및 단체관리
62.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63. 비상품농산물자원화센터 운영ㆍ관리
64. 농산물 직거래 추진
65.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66. 농산물직판행사 추진
67. 기타 농산물 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
68. WTO/FTA에 따른 농산물 대응방안 개발 등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정책의 기획 및 조정
2. 축산업 구조 및 경영개선 업무
3. 축산분뇨 지원사업
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5. 축산분야 FTA 기금 관련사업(피해보전, 폐업지원)
6. 친환경축산 지원사업
7. 축산단지 조성 및 관리, 축산단체 지도
8.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9. 낙농산업 육성 및 지원
10.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11. 말산업 육성 및 지원
12. 양돈, 양계, 염소 기자재 지원
13. 축산재해 업무
14. 사료구매자금 지원
15. 사료작물 생산 지원
16. 축산업 허가(등록)에 관한 업무
17. 가축 사양관리 및 불법사육 지도ㆍ단속
18. 수산업무(내수면어업) 및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19. 가축질병 예방ㆍ검진
20. 가축 위생업무
21. 공수의 및 공중방역 수의사 운영
22. 동물병원, 동물의약품 지도감독
23.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 관련업무
24. 축산차량 등록제 관리
25. 축산물 영업장 등 인허가
26. 축산물 생산ㆍ유통시설의 위생관리 지도
27. 쇠고기 이력제 관리
28. 가축매몰 및 매몰지 환경관리
29. 가축분뇨폐수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30. 가축분뇨배출(축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1. 개식용 종식법 추진
32. 동물보호(동물등록, 반려견 보호) 업무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3. 가로수ㆍ도시숲 조성 및 관리
4. 정원 조성 및 관리
5. 스마트가든 관리
6. 농림사업
7. 임산물 소득사업
8.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9. 임업기술 보급 및 산림조합 육성지원
10.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11. 산림박람회
12.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통계
13. 포플러장학생 관리
14. 목재산업육성
15. 입목등록
16.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산림사업 실행지도
17. 입목벌채허가(신고)
18. 임산물 굴ㆍ채취 허가(신고)
19. 산림용 묘목생산, 수급
20. 조림사업
21. 숲가꾸기 사업
22. 산림사업법인 등록 관리
23. 사방사업 및 사방지 관리
24. 산림재해(산사태) 예방 및 복구
25. 임도시설 계획 및 관리
26. 조경수 및 분재생산 지원 지도
27. 무궁화 식재 및 사후관리
28. 푸른숲선도원 관리
29. 경제림 지정 및 관리
30. 산불예방 및 진화
31.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 관리
32. 무선국관리 및 허가신청
3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34.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이동단속
35. 기상적 산림 피해
36. 산림사고 예방단속 및 산림사범 수사처리
37. 가옥피해 우려목 제거사업
38.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
39. 보호수, 노거수 및 관리
40.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41. 산림정화구역 관리
42. 군유림 관리
43. 산지이용구분
44. 숲사랑지도원 관리
45. 야생화 식물원 운영관리
46. 수목원 조성ㆍ운영
47.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48. 등산로, 숲길 조성 및 관리
49.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50.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51. 무흘구곡 산림분야 관리
52. 산림서비스도우미일자리창출
53. 수목장림 조성 및 관리
54. 숲속야영장 조성 및 관리
55. 유아숲 조성 및 관리
56. 산림휴양 레포츠 조성 및 관리
57. 산림녹색자금 지원사업
경제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3. 상공업무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4. 지역단위 경제발전 기획 조정
5. 물가종합대책 수립 조정
6. 소비자보호대책 수립 조정
7. 계량기, 원산지표기에 관한 사항
8.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9.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
10. 성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11. 방문ㆍ통신판매업 신고 등 사후관리
12. 지적재산 관련 업무
13. 중소유통업 관리업무
14. 대부업 등록 및 사후관리
15. 부정경쟁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방지
16.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17. 신ㆍ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관련 업무
18.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
19. 민간 건축부분 전기감리자 지정 및 관리
20. 석유판매업(유사석유) 지도점검 및 등록ㆍ관리
21. 도시가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22. 광업권 설정 및 허가관리
23.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24.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25.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26. 창고업에 관한 업무
27. 자동차 등록ㆍ말소 및 관리사업에 관한 업무
28. 시외버스공용터미널 및 공용주차장 관리
29. 교통안전 및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30. 법령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31. 이륜자동차 관련업무
32. 자동차보험 업무
33.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34. 행정정보시스템 및 주 전산기 운영관리
3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36. 정보통신망 및 각종 정보시스템 관리
37. 전화교환시스템 및 구내전화시설 관리
38. 새올행정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39.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40.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41. 영상회의시스템 및 군청 방송음향장비운영
4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
43. 전자메일 운영
44. 정보화 교육 및 주민정보이용시설 관리
45. 각종 소프트웨어 도입 및 심의조정
46. 건축물 착공전 도면검토 및 구내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47. 사이버 침해대응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48. 지능정보화 및 클라우드 전환 추진
49. 전자정부 성과관리
50. 공공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51. 기타 정보통신 업무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기업유치 종합기획ㆍ조정
3. 기업유치 프로젝트 개발
4. 투자유치관련 기금 및 보조금 관리
5.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설립인가
7. 기업투자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 국내 수도권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9. 경영수익 및 민관공동투자유치사업 관리
10. 외국인ㆍ법인 투자관리
11. 수출 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12. 기타 중소기업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3. 공산품 품질관리
14.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보전
15. 성주군 중소기업운영협의회 관리
16. 중소기업(창업설립 승인업체) 육성지도
17. 산업단지(지방, 농공)조성 및 관리
18. 산업단지(지방, 농공)조성 융자금 이자상환
19.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사용
20. 기업용지 확보
21. 노동ㆍ노정 및 근로업무
22. 일자리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
23.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
24. 구인구직자 취업 지원
25. 공공근로사업
26.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27. 직업소개소 관리
28.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29. 공장등록관리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3. 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4.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
5.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6.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운영 및 관리
7.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
8.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9. 국토이용정보체계(KLIP) 구축 및 운영
10. 도시계획현황 통계 관리
11.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및 관리
12. 도시계획도로 및 취락지구 정비사업추진
13. 도시기반시설관리 및 정비
14.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관리
15.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16. 온천개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시재생 사업 추진
18.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1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사업시행
20. 장기미집행(미불)용지 도시계획시설 관리
21.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22. 성주역 역세권개발 구상 및 업무 추진
23. 중심지활성화사업
24.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
26.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
27. 농촌협약 추진
2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29. 농촌공간정비사업
30. 시군역량강화사업
31. 중간지원조직운영
3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33. 지역자원활용 발전전략사업 추진
건축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3. 농촌빈집정비사업
4. 건축물 허가, 착공, 사용승인
5.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7.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8.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및 관리
9. 주택조합 인가 및 관리
10. 건축사 사무소 등록 및 관리
11.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
12.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사용승인
13.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축조 신고
14. 건축물관리법 관련 업무
15.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
16. 군 발주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17.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18. 옥외광고물 신고ㆍ허가 및 관리
19.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리
20. 농지전용 허가(협의)ㆍ신고 및 사후관리
21. 산지전용 허가(협의)ㆍ신고 및 사후관리
22. 토석 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23. 국가유산 현상 변경 및 설계승인 신청
24. 개발행위허가ㆍ준공 및 사후관리, 토지분할 업무
25. 건축인허가 연계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26. 건축인허가 연계 도로부지 점용허가
27. 건축인허가 연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28. 건축인허가 연계 도로굴착 점용허가 및 지방도 연결허가
29. 건축인허가 연계 사도개설 허가
30. 공공임대주택 건립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
3.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업무
4.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5.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
6. 재난상황 종합관리
7. 지역안전관련계획 종합계획
8.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9. 재난대비 인력, 장비, 물자 관리
10.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11. 재난관리대상시설 관리
12.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전시 지방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시 자체행동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5. 전시 인력동원총괄계획 수립 시행
16. 자율방범활동 지원업무
17. 민방위 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시행
18. 자체 비상대비업무의 조정 및 총괄
19. 자원조사계획의 수립 시행
20. 정부(자체)연습계획의 수립 시행
21. 전시 민방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2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24.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리
25. 지역내 재난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26. 방재종합대책 및 수해복구계획 수립ㆍ추진
27. 기타 재해방재와 관련된 사항
28. 중대산업ㆍ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2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30. 사업장 산업안전ㆍ보건 순회 점검
31.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32. 행락질서확립 대책 추진
33. 행락지내 간이화장실 관리
34. 건축인ㆍ허가 설계도서 기술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35. 재해주택 관리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체불용지 수용 및 보상관계
3. 건설사업용 용지 매수
4. 접도구역 관리
5. 전문건설업 등록 및 유지관리
6.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7. 골재야적장 조성 및 관리
8. 노상적치물 단속
9. 군직영 골재장 관리 및 골재관련업무
10. 국유재산 관리
11. 건설기계 등록업무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12. 경지정리 사업
13.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14. 개간 허가 및 지도
15.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16. 배수개선 사업
17. 밭기반 정비사업
18. 가뭄대책 및 농업용수개발
19. 수리시설물 및 관정ㆍ양수기 관리
20. 군도개발사업 및 유지관리
2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및 유지관리
23. 교량관리 업무
24. 교통량조사 및 관리
25. 도로순찰 및 유지관리
26. 도로보수원 관리
27. 하천종합관리
28. 생태하천복원사업
29.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30.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31. 포괄사업비 집행
32. 새마을시설물 유지 및 관리
33.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관리
34.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
35. 도계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36. 정견대 유지 및 관리
37.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① 성주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이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성주군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5.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 및 식품의약품안전실시계획 수립ㆍ시행
7. 공공시설의 계획 및 운영,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8.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
10. 비상방역대책 수립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1. 각종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2. 생물테러 대비ㆍ대응관리
13.「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마약류(화장품 포함) 인ㆍ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4. 암검진 및 일반 건강검진 업무에 관한 사항
15. 보건의료 재난대응 및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16.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7.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8. 구강보건사업
19.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20. 각종 건강검진 업무
21.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22.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3.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24. 위생관리 시책에 따른 계획 수립
25.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행정처분
26.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7. 이ㆍ미용 및 조리사 면허관리
28. 유통식품 용기, 포장류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29. 명예식품 감시원 운영ㆍ관리
30. 우수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관리
31. 식품(공중)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
32.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33. 그 밖에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사업(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 절주)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금연클리닉)사업
4. 모자보건 사업
5.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6.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7. 영양플러스 사업
8.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업무
9.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포함) 예방관리사업
10.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11. 방문건강관리 사업
12.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사업
13.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ICT활용 원격의료)
14.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
15. 치매안심센터 운영
16.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7. 지역사회협의체 및 사례관리 위원회 운영
18. 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에 관한 사항
19. 정신건강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자살예방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1.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22. 그 밖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성주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주요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서무, 문서, 인사, 보안관리
4. 농업기술센터 직무검열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5. 직원 교육, 연수 등 전문능력 향상
6. 센터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7. 지도사업 예산의 수립 및 지출
8. 센터내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업무
9. 공유재산 및 물품, 차량관리
10. 농업인 상담소 운영관리
11.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12.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
13. 기계화 영농기술 지도
14.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
15. 농업인대학 운영
16. 교육교재 및 시청각교재 제작
17. 농업기술홍보 및 홍보물 관리
18.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조직육성 관리
19. 농촌지도자회 조직, 육성관리
20. 농업경영인 육성지도 및 사후관리
21. 창업농업경영인 사후관리
22. 학교 및 영농4-H회 조직육성
23. 4-H회 및 본부 육성
24. 청년농업인 육성지도
25.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26. 농촌교육농장육성 및 체험활동 지원
27. 농촌여성 생활기술 사업 기획 및 평가
28. 여성농업인 전문기능교육 및 생활기술 현장교육
29. 건전한 가정육성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도
30. 식생활 지도 및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31.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및 교육
32. 농산물 가공 창업 농업인 육성
33.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34. 지역특산가공제품 품질향상 및 홍보마케팅 지원
35. 지역특화식품 개발 및 향토음식 자원화
36.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업인 건강관리
37. 행복군민쉼터 조성 및 운영관리
38. 전통생활문화 전승
39. 생활개선회 육성 및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
40.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41. 신규농업인 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42.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
43. 귀농인연합회 육성지도
44. 농업경영개선 시범사업 추진지도
45.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전산교육장 운영
46. 강소농 육성 및 농업경영개선 기술지도
47. 농산물 유통개선 및 마케팅 지도
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업무의 기획 조정
2. 쌀안전생산 계획 수립 및 기술지도
3.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지도 및 결과분석
4. 벼 생육관찰포 선정 및 조사분석
5.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6. 병해충 진단방제 기술개발
7. 농약 안전사용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지도
8. 밭작물 재배기술 지도
9. 우량종자 신청, 공급
10. 농업기상 자료수집, 분석 및 대책지도
11. 병해충 예찰실 및 예찰포장 운영
12. 토양정밀검정 시료채취 및 분석결과 지도
13.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14. 토양비료 기술지도
15. 공익형 직불제 토양검사 및 객토원 검정지도
16. 축산 시범사업 추진지도 및 결과분석
17. 가축 사양관리 기술지도
18. 조사료 생산 시범육성
19.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20. 벌꿀 농축실 운영
21.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연구지도
22. 참외 및 박과채소 재배기술 지도 및 교육
23. 채소류 병해충 예찰 방제
24. 참외, 수박 시범사업 추진지도 및 결과분석
25. 참외관련 신품종 및 기자재 적응시험 연구 및 보급
26. 기타 시설채소, 시설원예 시범사업 추진지도, 분석
27.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및 운영관리
28.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 및 결과분석
29. 과수재배 기술지도 및 교육
30. 화훼, 잠업 재배기술 지도
31. 버섯,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32. 지역특화작목 및 새소득원 작목개발 보급
33.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보급
34. 농산물 수출농업 육성지도
35. 생활원예동호회 육성 및 도시농업 육성지도
36.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및 새기술 개발사업
37. 성주참외체험형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38. 참외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9. 참외 힐링공원 운영관리
40.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실증시험, 작목별 시험연구 개발
①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1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3과 같다.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밑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되 총무팀장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농촌인력지원단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농촌인력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및 입출국 관리
3. 농촌인력 수급 및 지원계획 수립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농가 매칭 지원
5. 근로 환경 개선 및 계절근로자 복지 지원
6. 근로자 및 농가 대상 교육ㆍ운영 관리
7. 근무지 이탈 방지 및 현장 점검ㆍ관리
8. 기타 농촌인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