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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2149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성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안전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4.12.5.>

제4조

분장사무

①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군의회 지원
3.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4. 행정실적 평가업무
5. 통계 업무
6.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군정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8.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
9. 법제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10.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ㆍ혁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획, 예산, 홍보, 감사에 관한 사항
② 미래전략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
1.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구 정책 및 저출생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 지원, 평생교육, 공립교육원 지원 등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4. 청년 및 외국인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5. <삭 제 2024.12.5.>
6. <삭 제 2024.12.5.>
7. <삭 제 2024.12.5.>
8. <삭 제 2024.12.5.>
9. <삭 제 2024.12.5.>
10. <삭 제 2024.12.5.>
11. <삭 제 2024.12.5.>
③ 총무새마을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
1. 의전ㆍ의식 및 행사, 교류업무
2. 서무, 보안, 공인, 기록물
3. 공무원 복무 지도 및 감독
4. 공무원 인사ㆍ교육 및 조직관리
5.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단속
6. 여론 및 동향 관리
7. 행정구역, 선거ㆍ국민투표, 지방분권ㆍ주민자치 등에 관한 업무
8. 공무원 단체ㆍ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9. 공무원 급여 업무
10. 새마을 업무 및 자원봉사 전반에 관한 사항
11. 국민운동 지원 및 바르게살기 운동 업무
12.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
1.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 및 군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3.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세출예산의 계약ㆍ지출ㆍ결산
7. 물품출납 및 보관처분
8.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9. 공유 재산 관리
10. 청사 및 관사 관리
11. 그 밖에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⑤ 민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3. 여권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공부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거래 및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8.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9.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민원봉사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관광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마케팅 기획 및 전략 수립
3.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
4. 축제 종합 기획ㆍ운영
5.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ㆍ축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⑦ 문화예술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종합 기획 및 관리
2. 문화ㆍ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ㆍ감독 관리
3. 청사도서관, 심산기념관, 성주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
4.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문화재 정책 업무 전반
5. 성산동고분군전시관 운영ㆍ관리
6. 문화예술회관 운영ㆍ관리
7. 그 밖에 문화예술ㆍ국가유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⑧ 주민복지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생활지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
2. 부랑인, 노숙자, 행려자, 이재민 보호지원
3.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4.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사업
5.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결정통지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원
8. 의료급여에 관한업무
9. 차상위계층 조사 및 지원
10. 그 밖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⑨ 가족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2. 장사 관련 업무
3. 저소득ㆍ결손가정 아동 보호
4.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5.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 수립 및 시행
6.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7. 청소년ㆍ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9.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10. 군민행복교육 기획ㆍ운영
11. 그 밖에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
⑩ 환경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기획
2. 자연생태, 국립공원관리
3. 야생동물 및 수렵관리 업무
4.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5. 대기환경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6.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시설 허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관련 업무
8. 환경 인허가ㆍ환경성 검토 업무(환경영향평가 등)
9. 환경청결운동 및 깨끗한 성주만들기 추진
10. 그 밖에 환경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⑪ 농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농업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친환경농업 육성,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작물 재해 대책
4. 참외, 과수, 원예ㆍ특작 관련업무
5. 농산물 유통 지원 및 시장개척을 위한 유통망 확충
6. 지역농산물 소비 및 판매촉진
7. 농촌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정 업무에 관한 사항
⑫ 축산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
1. 축산 정책 업무
2. 축산 지원 업무
3. 축산 방역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업무
5. 유기ㆍ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업무
6. 그 밖에 축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⑬ 산림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
1. 조림, 육림 및 산림자원화 사업, 산림소득사업
2. 휴양림 및 야생화식물원 운영ㆍ관리
3.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4.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조경관리ㆍ조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⑭ 경제교통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
1. 지역경제ㆍ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업무
2. 전기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
3. 자동차 등록 및 교통행정ㆍ지도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ㆍ정보화 업무 및 행정ㆍ정보통신 관련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 에너지, 교통, 정보ㆍ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⑮ 기업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
1. 기업지원,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관리
3.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공장설립 인허가 및 등록 관리
5. 그 밖에 기업지원, 산업단지조성, 일자리,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⑯ 도시계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반시설정비ㆍ확충사업 등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계획 및 지역ㆍ도시개발, 농촌개발, 농촌활력에 관한 사항
⑰ 건축허가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토지분할 업무
2. 농지ㆍ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3.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4. 국가유산 관련 허가 등 민원 처리
5. 도로, 구거, 하천 점용ㆍ허가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7.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
8. 공동주택 관리 업무
9. 건축물 관리점검 및 지도
10.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11.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공사 감독
12. 옥외광고물 및 경관업무
⑱ 안전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
1.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2. 사회적 재난 대응
3. 민방위 관련 업무
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5. 지역내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 점검ㆍ진단
6. 자연재난 업무 및 재해 응급복구
7. 건축설계도서 기술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8. 행락질서 종합 추진
9. 중대재해대응 업무
⑲ 안전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
1. 건설업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
2. 군직영 골재장 관리 및 골재관련 업무
3. 군도ㆍ농어촌도로, 교량 관리
4. 농업기반조성사업
5. 하천 종합관리
6.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업무
7. 소규모공공시설 및 마을회관 관리
8. 그 밖에 건설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에 둔다.

제9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후계농업경영인 사후관리
3.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육성
4.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5. 농촌여성 생활기술 개선 사업
6.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촌노인 생활지도
7. 식량의 안정적 생산지도
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9. 축산, 사료작물 시범사업 및 생균제 생산보급
10.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
11.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12. 농약안전사용 지도
13.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기술 정보 확산
14. 토양검정실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15. 참외생태학습원, 테마공원 운영ㆍ관리
16.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실증시험, 작목별 시험연구 개발
17. 기타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설치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12.5.>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ㆍ하수도 행정 종합 기획 및 법제 관리
나.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다. 지하수 관리
라. 상ㆍ하수도 시설 관리
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업무
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
사. 하수도 사업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행
아. 하수관로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관리
차. 배수설비 설치 신고접수ㆍ사용승인
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ㆍ사용승인 및 관리
타.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변경) 신고ㆍ준공
파. 상수도 급수공사
하. 그 밖에 상ㆍ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사업소
가. 체육업무 총괄 및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등 체육지원 업무
나.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처리
다. 체육시설 조성ㆍ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시설물의 프로그램 운영ㆍ개발
마. 체육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바. 그 밖에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사업소
가. 청소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나. 생활폐기물류 배출ㆍ수거 업무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관리
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친환경에너지타운 설치 및 관리
마.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및 관리
바. 그 밖에 자원순환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읍장ㆍ면장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한시기구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급증 등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긴급 현안을 해결하고 농촌인력 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본청에 농촌인력지원단을 둔다.
② 농촌인력지원단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인력 공급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인력 전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