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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82148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18-04-23공포 2018-04-23공포번호 12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대리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휘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3>

제3조

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으로 나눈다.
② 정기공연은 연 1회로 하고, 성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23.>
③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3.>

제4조

실비보상

①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은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에게 연봉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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