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성주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변단체”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성주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관변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
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주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성주군ㆍ성주교육지원청ㆍ성주경찰서의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아동보호 관련 기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성주군의회 의원
2. 초ㆍ중ㆍ고등학교장 대표
3.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4. 자율방범대원 대표
5.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단위 학교예방대책 수립 심의
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예방대책 계획수립
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 협의 및 평가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