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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145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05-06-01공포 2005-06-01공포번호 10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성주군 관내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

제3조

식품비 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초ㆍ중학교는 성주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는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

지원방법

①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사실 확인과 식품비 지원신청에 의하여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성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반기별로 지원한다.

제5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명칭은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분담

①군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및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신청, 군보조금 집행, 사용내역 확인 업무와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지원체계

①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납품확인서를 발부하고 사본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지원대상자는 발부한 납품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식품비 지급을 신청한다.
④식품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급신청서와 공급확인서를 확인하여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 안에서 반기별로 지급한다.

제9조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 등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행결과 정산

식품비 지원대상자는 「성주군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ㆍ중학교는 성주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성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