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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14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05-09-29공포 2005-09-29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기타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 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군수가 공모공고에 의해 신청된 업체를 선정 후 군수와 협약에 의해 하수처리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하수처리장의 운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관리운영등

① 하수처리장은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 제19의2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하수처리장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명칭 및 위치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의 명칭은 성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 위치는 성주읍 삼산리에 둔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방법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8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성주하수처리장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조직 및 인원

①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수탁할 경우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본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관리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

하수종말처리장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ㆍ폐수처리
4.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하수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

위탁운영비용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이하“처리단가”라 한다)에 실제 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상승율 범위내에서 군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내에서 위탁운영 공모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1개월간 실제처리한 양에 제1항의 처리단가를 곱하여 결정하며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 의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처리상황의 감사

군수는 수탁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민복지향상

① 군수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수처리장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장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