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하수도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5.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별지 제5호 서식
②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의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① 조례 제11조1항3호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① 제3조의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수 등이 취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 등은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등 취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 검사 신청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군수는 하자보수 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호 및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은「성주군수도급수조례」규정 준용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 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의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 미터 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 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ㆍ휴대용양수기ㆍ순간유량계ㆍ초음파 유량계에 의하거나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 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량용기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 또는 인정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또,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상수도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④ 공동주택(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또는 일반 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수량으로 세대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때 공동주택은 건축대장상 등재된 세대수를 적용하고 일반 주택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적용한다.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에 대한 업종 적용 및 요금산정은 성주군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⑦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⑧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단, 상수도일 경우에는 상수도 업종 적용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
① 조례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예정일(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예정일 전일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1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 재난지역 선포 후 1년 이내 월 하수도사용 요금의 50%
2.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는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는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7.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8.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월 하수도 사용료의 30%
9.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월 하수도 사용료의 50%
10.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월 하수도 사용료의 50%
11.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개정 2024.4.8., 2024.10.16.>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 월 하수도 사용료의 50%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4.>
①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 그 금액, 사유, 미납금의 충당내역 등을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지방세기본법」제62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2022. 4. 14.)]
①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5조제5항 및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의 분뇨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분뇨수집ㆍ운반 및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기간을 해제할 수 있다. 1.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법 제4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49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거 법 제6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ㆍ시설 또는 장비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법 제49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2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ㆍ운반 등 청소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4. 기타 군수가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련자에게 청소이행기한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안내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를 하지 아니할 때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할 경우에는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정화조 등의 청소 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정화조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ㆍ내부청소 및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