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이 규칙은「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대행업(이하“대행업”이라 한다)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 승인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신청마감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대행업지정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지정공고일 현재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대행업자의 수는 수도급수전 3,000전 내외를 기준으로 3개이내 업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1. 군 상ㆍ하수도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군 상ㆍ하수도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서 연2회 이상 공사정지 또는 연3회 이상 재시공처분을 받고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시 만료 3개월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받아 재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및 보증보험증서로서 대행업 지정기간 동안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 보증금은 대행업의 지정소멸 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는다.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불이행시 군수는 하자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하자보수비가 미달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절차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따른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원 제출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배수설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된 배수설비를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폐쇄 또는 시설변경을 하지 못한다.
③ 제2항 위반시 군수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공사시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자재, 장비운영 실태 등 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제출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6개월 기간 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군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 및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ㆍ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규정된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제8조에 규정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3. 대행업자 지정 후 주된 영업사무소를 군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4.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시공 기술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6. 대행업 지정신청시 부정수단 등 지정자격사유가 허위임을 드러났을 때
7. 지정서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8.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였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어도 착수 시행중인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배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9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