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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136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등의 대행

① 삭제 <2021. 6. 24.>
② 삭제(2001. 3.15)
③ 삭제(2001. 3.15)
④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군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페기물 처리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⑤ 군수는 쓰레기 처리 대행 계약자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시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4., 2026.3.4.>

제3조

대형폐기물 처리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읍ㆍ면장에게 사전신고한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발급받은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2026.3.4.>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시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처리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제4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게 공급하고 영수증(공급자 보관용) 원본 보관 및 일일 판매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② 군수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소로 배송한다. <개정 2021. 6. 24. 2026.3.4.>
1.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
2. 쓰레기봉투 공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③ 판매소는 주문 후 영업일 7일내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주문건은 자동 취소처리된다. <개정 2026.3.4.>
④ 읍면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공용봉투에 대하여 공공용봉투 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2026.3.4.>

제5조

수수료 감면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대장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수수료 감면조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작성 감면한다. <개정 2021. 6. 24.>
② 삭제 <202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