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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8213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침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 되고, 누구나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③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주민 및 학생 대상 교육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 및 학생 대상 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 교육
4.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단, 정규 교과과정은 제외한다.)
5. 기타 평생학습 시책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 조례 제3조에 규정한 교육 참여자 및 시설(또는 기관) 2. 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평생교육기관 3. 조례 제14조에 규정한 평생학습 진흥 사업 4.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평생학습 지정기관 이용자 및 시설(또는 기관)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생학습 협력기관ㆍ시설(또는 기관)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학습동아리) 및 시설 (또는 기관)

제5조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성주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성주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군 실과소장 중 4명 이내로 하며
2. 위촉직 위원은 성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성주교육지원청 담당과장, 평생교육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군의원, 성주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 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및 간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와 간사 각 1명을 두되,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주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5. 주민(관내학생 포함) 대상 학습동아리 육성 및 학습자 지원
6.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ㆍ유치 및 지원
7.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
8.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 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조직과 시설을 갖출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관장을 평생교육담당 실과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또는 강좌의 이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회 에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수강료를 징수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환 등 수강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생학습관 등의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못하게 된 경우 2.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되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1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의 지정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교ㆍ 기관ㆍ단체 등의 관내 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용시간 동안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

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보조금의 지원·정산

①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는「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