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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132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2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성주군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대비책 <개정 2016.10.13>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신설 2016.10.13>
나. 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신설 2016.10.13., 개정 2024.10.31.>
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16.10.13>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추천 <신설 2016.10.13>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16.10.13>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0.13>
나. 통합방위작전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0.13., 개정 2024.10.31.>
4. 통합방위작전 효율성 보장을 위한 통제구역 설정
5.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통합방위작전장교, 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10.13., 2024.10.31.>
가. <삭제 2016.10.13>
나. <삭제 2016.10.13>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 책임 군부대 예비군담당관
3.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및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6.10.13>
4. 심리전담당간사 : 보도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6.10.13>
③ 협의회 위원은 별표에 의거 선정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10.13>

제4조

임무

① 협의회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ㆍ평시 통합방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2. 협의회를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한다.
3. 각종위원회ㆍ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ㆍ조정 및 결정한다.
4.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를 확립 시행한다.
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ㆍ조정한다.
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ㆍ조정한다.
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4. 협의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담당간사
가. 협의회 주무 간사로서 간사회의 운영
나. 제반 작전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
다. 기능별 제반 사항을 종합 분석, 개선방안 강구
라.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 방안을 협의회 상정토록 준비
바. 기 타
2. 예비군담당간사
가. 지역방위 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개정 2024.10.31.>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
다. 기 타
3.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및 행정지원
나.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및 지원회의 준비
다.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 실시 결과 의견 및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 및 보고
라. 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
마.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 조성
바. 주민신고 조직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신설 2016.10.13>
사. 기 타
4. 심리전담당간사 <신설 2016.10.13>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나.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

제5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방위협의회 <개정 2024.10.31.>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민방위협의회 <개정 2016.10.13.>

제6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성주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협의
2. 통합방위 작전 및 대비태세 분석 대책 수립 건의
3.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협의
4. 방위 협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무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안건처리
5.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1. 통합방위업무 및 민방위업무담당부서장, 보도업무담당부서장 <개정 2016.10.13>
2. 2. 군부대 통합방위작전장교 또는 동원과장 <개정 2024.10.31.>
3. 경찰서 경비과장
4. 기타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간부
③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장이 정한다.

제7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6.10.13>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6.10.13>
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개정 2016.10.13>
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개정 2016.10.13>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16.10.13>
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개정 2016.10.13>
② 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외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상황실장은 부읍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0.13., 2024.10.3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지원반의 분야별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은 총괄, 보급ㆍ급식, 인력ㆍ재정동원, 통신ㆍ전산 및 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읍ㆍ면은 팀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

통합방위 작전 등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 시 지역책임 군부대에서 작성한 「성주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개정 2016.10.13>
1. <삭제 2016.10.13>
2. <삭제 2016.10.13>
3. 【조제목 변경 2016.10.13】 <삭제 2016.10.13>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0.13>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의의 종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2.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1조

회의록 및 의결사항실시

① 제3조제3항의 간사는 소관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간사가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