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7조제2항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7조제2항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① 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순차로 계산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 10만원 이하 25% 10만원 초과 20% 50만원 초과 15% 100만원 초과 10% <개정 2020. 5. 14.>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일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여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沒取品)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 교부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코자 할 때에는 주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군에서 지급하고 도세에 상당한 교부금을 지방세법 제53조제2항 규정에 준하여 교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