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성주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성주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및 군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자문은 성주군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 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8.12.27.>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품목
① 군수는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이하 “도내기업”이라 한다)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 및 친환경상품 관계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군내기업 및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