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 설치하는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 설치하는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ㆍ취미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3. "다목적 홀"이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배양을 위한 영화, 세미나, 교육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말한다
4. "시설"이란 문화의집 내에 있는 다목적홀, 방과후 아카데미, 열린공간, 동아리실, 연습실, 지도자실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
① 문화의집 명칭은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라 칭한다.
② 문화의집 위치는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에 둔다.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3. 청소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4.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문화의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문화의집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이용목적이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 이외의 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재7조(이용허가) ①문화의집 시설을 1일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의 집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물을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건전 청소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 문화의집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시설을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이용자는 문화의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