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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자치법규 2082116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6-11-10공포 2016-11-10공포번호 2167

제1조

설치 및 목적

이 조례는 청사의 우국충절과 위업을 길이 기리고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며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청사도서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청사도서관
2. 위치 : 성주군 성주읍 청사도서관길 13 <개정 2016.11.10>

제3조

업무

청사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열람봉사에 관한 사항
4. 독서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자료의 선택, 교환 및 정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리

① 도서관에는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도서관 관리책임 공무원은 지방사서 또는 지방행정주사보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재정

도서관의 운영경비는 성주군 일반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6조

사용료 및 열람표

①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열람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②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외대출은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