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2024. 6. 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2024. 6. 20.>
성주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두고, 각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 7, 202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