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2.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지원대상자는 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이하'미망인'이라 한다)로서 지급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보훈청장이 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12. 12., 2024.10.16.>
②전입자는 당월 참전명예수당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지급한다.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14. 12. 26, 2017.5.29., 2018.12.27., 2024.6.3.>
2. 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4. 12. 26>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미망인 복지수당 월 8만원 <신설 2019. 12. 12., 2024.6.3.>
4.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
①<삭 제> <개정 2021.12.9.>
②<삭 제> <개정 2021.12.9.>
③사망위로금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①군수는 수당을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 등 관련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지방보훈청 등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수당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대상자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①수당의 지급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관외 전출 또는 사망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