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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110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7-11-16공포 2017-11-16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외생태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학습원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6.11.10>

제3조

업무

학습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3. 6>
1. 참외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2. 참외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학습원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
4. 국내외 다른 식물원과의 각종자료의 정보 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
5.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실시
6. 농경문화체험교육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3. 6>
7. 기타 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리

학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학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학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8. 3. 6>
2. 학습원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 3일전까지 그 내용을 학습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 시간

학습원의 관람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 까지로 한다.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 까지로 한다.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원 입장을 금지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질환자 <개정 2017.11.16.>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영상물 상영이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6. 기타 학습원 책임자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자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학습원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을 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을 피우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시설물 훼손 행위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시설과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품의 수집

① 군수는 참외와 관련한 각종자료 및 전시 가치가 높은 전시품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습원에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 에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제11조

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및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