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지적재조사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
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