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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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주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성주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 읍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주군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