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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10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6.>
2. “다문화가정”이란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중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가정을 말한다.
3.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을 말한다.
4.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ㆍㆍ민간단체ㆍㆍ라 한다)”란 범죄취약지역 및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① 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성주경 찰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성주군의회 의장, 성주경찰서장,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⑤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5조

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3. 방범용 카메라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그 밖에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직 위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성주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 자치행정과장
2. 군 의회사무과장
3. 성주경찰서 경무과장
4. 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5. 위촉된 협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의 실무자
④ 실무협의회는 안건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민간단체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내에 주소와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1.>
1.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가. 범죄취약지역 협의회 합동 순찰 지원
나. 4대 사회악 근절 예방 교육
다. 4대 사회악 근절 예방 캠페인
2. 범죄 취약 계층 지원 사업
가.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고충상담 및 간담회 개최
나.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견학
3.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사업
② 그 밖에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개정 2014.12.31., 2015.8.11. >

제14조

장례비 등 지원

①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군수는 제14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