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2099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기능

①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27.>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 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등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