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096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군내에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ㆍ허가, 착공 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건설사업의 발주시 지역 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등을 구매하거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군수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정보제공 및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관외 대표업체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관외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제8조

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 확대에 기여한 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제9조

예우 등

우수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우대한다.
1. 군정소식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3. 군 주요행사시 초청 등

제10조

적용배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건설공사의 중대 하자로 시설물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 때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및 육성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7.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으며, 건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건설산업업무, 계약관련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군 소재지 건설산업관련 단체(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인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기간 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군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18조

실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