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1., 2025.1.16., 2026.1.22.>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성주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