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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자치법규 2082079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2., 2018.12.27.>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7, 2013.8.12., 2018.12.27.>
1. 일반직공무원의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27.>

제4조

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