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① 성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11 신설> <개정 2017.11.16.>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1.16.>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 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목 개정 2017.11.16.>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 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2.25>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
②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1.16.>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7.11.16.>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에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1.16., 2020.10.8.>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1.1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주재하는 소속공무원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2020.10.8.> <제목변경 2017.11.16.>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총리령)에 따른다. <개정 2017.11.16.,2019.4.18.>
삭제 <2010. 09.30>
삭제 <2010. 09.30>
삭제 <2010. 09.30>
삭제 <2010. 09.30>
삭 제 < 2006.1.11>
삭제 <2017.11.16.>
삭제 <2017.11.1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5.5.19.>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전문개정 2020.10.8.>
② 삭제 <2020.10.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
⑤ 삭제 <2020.10.8.>
⑥ 삭제 <2019.4.18.>
삭제 <2020.10.8.>
삭제 <2020.10.8.>
삭제 <2017.11.16.>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② 삭제 <2017.11.16.> ③ 삭제<2025.5.19.> ④ 삭제<2025.5.1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6.><단서 신설 2019.4.18.><개정 2025.5.19.> ⑥ 삭제 < 2006.1.11> ⑦ 삭제 < 2006.1.11> ⑧ 삭제 < 2006.1.11> ⑨ 삭제 < 2006.1.11> ⑩ 삭제<2025.5.19.> ⑪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5.16>, <개정 2017.11.16., 2018.8.27., 2025.5.1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최대2회 분할사용)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최대4회 분할사용)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최대4회 분할사용) ⑫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경우 2. 청백봉사상 또는「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재해ㆍ재난으로 인해 비상근무를 수행한 경우 4. 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5. 주요시책 및 선거사무 등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신설 2014. 5. 16> <개정 2017.11.16., 2020.10.8.> ⑬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1.16., 개정 2025.5.19.> ⑭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9.> ⑮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9.> ⑯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9.> ⑰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4.3.>
삭제 <2010.9.30>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 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삭제 < 2006.1.11>
삭제 < 2006.1.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