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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82078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2조

복무선서

① 성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11 신설> <개정 2017.11.16.>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1.16.>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 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목 개정 2017.11.16.>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 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2.25>

제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
②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1.16.>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17.11.16.>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에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1.16., 2020.10.8.>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1.1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주재하는 소속공무원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11조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2020.10.8.> <제목변경 2017.11.16.>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총리령)에 따른다. <개정 2017.11.16.,2019.4.18.>

제13조

삭제

삭제 <2010. 09.30>

제14조

삭제

삭제 <2010. 09.30>

제15조

삭제

삭제 <2010. 09.30>

제16조

삭제

삭제 <2010. 09.30>

제16조의2

삭 제 < 2006.1.11>

제17조

삭제

삭제 <2017.11.16.>

제18조

삭제

삭제 <2017.11.16.>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5.5.19.>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전문개정 2020.10.8.>
② 삭제 <2020.10.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
⑤ 삭제 <2020.10.8.>
⑥ 삭제 <2019.4.18.>

제20조

삭제

삭제 <2020.10.8.>

제21조

삭제

삭제 <2020.10.8.>

제22조

삭제

삭제 <2017.11.16.>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② 삭제 <2017.11.16.> ③ 삭제<2025.5.19.> ④ 삭제<2025.5.1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6.><단서 신설 2019.4.18.><개정 2025.5.19.> ⑥ 삭제 < 2006.1.11> ⑦ 삭제 < 2006.1.11> ⑧ 삭제 < 2006.1.11> ⑨ 삭제 < 2006.1.11> ⑩ 삭제<2025.5.19.> ⑪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5.16>, <개정 2017.11.16., 2018.8.27., 2025.5.1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최대2회 분할사용)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최대4회 분할사용)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최대4회 분할사용) ⑫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경우 2. 청백봉사상 또는「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재해ㆍ재난으로 인해 비상근무를 수행한 경우 4. 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5. 주요시책 및 선거사무 등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신설 2014. 5. 16> <개정 2017.11.16., 2020.10.8.> ⑬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1.16., 개정 2025.5.19.> ⑭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9.> ⑮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9.> ⑯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9.> ⑰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4.3.>

제24조

삭제

삭제 <2010.9.30>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 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26조

삭제

삭제 < 2006.1.11>

제27조

삭제

삭제 < 2006.1.11>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