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성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성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지명위원회 또는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성주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으로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ㆍ면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