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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자치법규 208207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

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을 1억원으로 한다. 단,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한한다.

제5조

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

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제8조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