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