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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06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5-12-24공포 2015-12-24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며, 복지관은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에 둔다. <개정 2015.12.24>

제3조

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24>
1. 가정복지사업 : 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 부업 기능훈련 및 알선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취미교실, 직업교육 및 알선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취미교실 직업교육 및 알선
4. 노인복지사업 :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 지도교육, 공동작업장 운영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상담 및 재활 서비스, 취업교실
6. 기타 :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이용 및 제한

복지관의 시설은 성주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을 우선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1. 복지관 이용에 방해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운영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

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수납

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제8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복지관시설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기간

위탁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사업실적 등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허가 없이 복지관 내 시설을 설치,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등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5.12.24>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5.12.24>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성주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5.12.24>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4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