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 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 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① 자치법규 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22.1.6.>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공보에 게재하고, 그 발 행일을 공포일로 본다.
②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 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조례ㆍ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사전에 반드시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예고하기 곤란 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ㆍ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