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성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성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가 접수되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될 때에는 관련 실ㆍ과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