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행정전반에 관하여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성주군 행정전반에 관하여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제안"이란 군민 또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 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군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란 군수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성주군 행정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안인 경우 군민 및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이 제안에 응모할 수 있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생활공감정책 (군정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군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 운영한다.
② 삭제 <2026.4.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신설 2026.4.3.>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4.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야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 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인 제안 또는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⑪ 위원이 제10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⑫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또는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⑭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 주사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 부서에 통보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 ㆍ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 위원회가 제2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 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성주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26.4.2.>
1. 대상 : 특별 승급
2. 최우수상ㆍ우수상 :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6.4.2.>
1. 대 상 : 300만원 이하
2. 최우수 : 200만원 이하
3. 우 수 : 100만원 이하
4. 삭제 <2026.4.2.>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4.2.>
① 공무원의 경우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무원 제안규정」 제1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死前)에 지명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 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조례」를 준용하고, 「실용신안법」및「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경우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7.>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소관 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