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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2046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군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 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2.9.>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4.10.16.>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

지원내용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 <개정 2021.12.9.>

제4조

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주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대상자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하면 군수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제4조의 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연간 지원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

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7조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