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및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및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호 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성주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모든 성주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