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4.>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4.>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성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청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4.>
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신설 2025.8.4.>
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8.4.>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부서의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르며,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8.4.>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5.8.4.>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8.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