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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82029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자체검사 실시대상범위 대상 및 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의회사무과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군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ㆍ단체(보조사업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0. 12. 3.]

제3조

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특정감사(복무감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0. 12. 3.>
②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종합감사를 받은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할 수 없고 부분감사를 받은 감사 대상 기관에는 해당부문에 한정하여 종합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
③ 특정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개정 2020. 12. 3.>

제5조

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0. 12. 3.>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 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 결의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 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 과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14.>
15. 본청과 읍ㆍ면, 사업소 또는 실과 상호간 및 관계 기관과의 연락협조와 그 밖에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상황 <개정 2020. 12. 3.>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사항
19.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정감사는 공무원 복무상태, 민원사무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0. 12. 3.>

제6조

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제7조

서면감사,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제8조

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개정 2020. 12. 3.>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개정 2020. 12. 3.>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개정 2020. 12. 3.>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신설 2020. 12. 3.>
② 제1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20. 12. 3.>

제9조

범죄와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곧 이를 감사업무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0. 12. 3.>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감사원사무처리규칙」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의 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 아니된다. <개정 2020. 12. 3.>
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명서류, 그 밖의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를 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제11조

감사계획의 시달

군수는 다음연도의 군 종합감사계획을 연도개시 15일 전까지, 부분감사계획은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3.>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ㆍ부분 감사는 20일이내에, 특정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1. 피감사 기관명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관의 직 성명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라고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 사항
12. 기타 특기사항
② 감사 또는 조사활동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관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 12. 3.>
1.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경고ㆍ훈계를 받은 공무원
2. 금품수수 또는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
3.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지탄받은 공무원
4. 부동산투기, 사생활문란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5. 중점 정화대상 비위 관련 공무원

제13조

감사 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제14조

삭제

삭제 <202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