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센터 장 1명과 4명 이내의 운영요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의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운영요원의 채용은 센터 장, 자원봉사담당과장, 위원회가 추천한 위원1인이 심사하여 센터 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① 센터 장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센터 운영요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 장은 겸직할 수 있다.
① 센터 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요원의 보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며, 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른다.
③ 센터 운영요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하며 최고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법정충당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에 위임한다.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에 위임한다.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요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수요처의 대표
4.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사용하고 관리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쓰기 하며,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는 등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절차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성주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 등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군수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자원봉사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자료를 관리하고 관련 서식 및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개정 2024.6.3.>
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