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통하여 군민과 국내외 인터넷사용자에게 군정을 홍보하고 행정정보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따른 민원 및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화부서”란 군의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설문조사, 게시판 운영 등 주민참여 보장 및 유도
5.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은 정보화부서에서 하고 자료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 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제공자와 주관부서명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①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관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용률,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폐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공개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업무 담당 부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자료의 보안관련 사항에 있어서 「경상북도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인터넷시스템의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