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자치법규 2082017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03-11-20공포 2003-11-20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