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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이장 정수조례자치법규 2082016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