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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015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09-03-26공포번호 11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0. 7. 19 개정)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