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8.12.27.>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입학생 : 중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개정 2005. 3. 8>
2. 고등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개정 2005. 3. 8>
3. 대학입학생 : 고등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개정 2005. 3. 8>
4. 대학재학생 :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평점 2.5이상<개정 2005. 3. 8>
5. 복 학 생 : 휴학전 최종성적이 평점 2.5이상<개정 2005. 3. 8>
6.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개정 2005. 3. 8>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12.27.>
①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군수이상의 수상을 받은 이장의 자녀
2.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
3. 생계곤란 이장의 자녀
4.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5. 기타 추천할 시 결정한 순위
② <삭제 2005. 3. 8>
③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성주군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3. 6. 18〉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2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학기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총액은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6. 18〉
①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기별로, 대학생은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이장명의의 통장계좌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 7.19>
1.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와 고등학생은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미만에, 대학생은 학과성적 평점 2.5미만일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