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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012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시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1.11 개정)

제2조

이장의 임무

①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6. 18〉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5. 산불 등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 시 조사와 응급복구 참여
6. 기타 지역주민의 민의 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①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
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

실비변상

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기진작

①군수는 군정 및 읍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가입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와 교육훈련, 체육대회, 건강검진,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구입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③이장으로 재직한 자에게 공로패 등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18〕

제6조

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2006.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