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성주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5.4, 2018.4.2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12.2.> <개정 2011. 8. 4>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