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① 성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6, 2017.12.14.>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성주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 6.>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급월의 임기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12.30, 2006.5.19, 단서신설 2007.12.6> <개정 2024.4.8.>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2.1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 8. 1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8. 14.>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급월의 임기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2.8, 2006.5.19, 2007.12.6, 2014.12.31,2015.12.15, 2016.12.15, 2017.12.14, 2018.12.13., 2024.4.8.>
② 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6.5.19>
삭제 <2006.5.19>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6>
①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국외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방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6>
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4.8.>
② 삭제 <2024.4.8.>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6> <개정 20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