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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00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0., 2026.8.6.>

제2조

윤리강령

성주군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겸직신고 및 사임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삭 제, 2022.1.6.>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성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겸직신고 내역 확인 및 검증

① 의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겸직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지방의원의 선고공보와 대조
2. 당선자 등록 시 이력사항,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대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
② 의장은 확인사항 대조 후 미신고 및 허위ㆍ부정확한 내역은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겸직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점검시점은 매년 6월 중으로 실시한다.

제6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성주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성주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성주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성주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성주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3.10.>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5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성주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성주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제2조, 제3조 및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5.3.10.>